사회
택시 탄 취객, 담배 요구 거절당하자 기사를 그만
입력 2020-08-24 13:46  | 수정 2020-08-31 14:07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담배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택시기사를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0시 22분께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안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거절당하자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목덜미 부위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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