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오산시, 1억5천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입력 2020-08-24 13:05 

경기도 오산시가 내년 말까지 거래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24일 오산시가 밝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계획에 따르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는 50%를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오산시는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오산시청 세정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신청땐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표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 금액을 다시 추징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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