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년 만에 재 점화된 담배소비세 물가 연동제 도입 공론화
입력 2020-08-24 11:12 

궐련형 담배(일반 연초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는 제도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0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세와 소비생활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 중 '담배소비세 물가 연동제 도입 검토' 세션에서 관련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가 통과되지 못한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 정부 기관이 아닌 학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 학회 차원의 발표기 때문에 당장 정부 정책에 반영되진 않더라도, 이를 계기로 세율 조정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해 학계를 통해 먼저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특히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흡연율 감소와 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측면을 강조했다. 또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세수 증가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에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7종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담배 한 갑당 세금 비중은 소비자가격(4500원)의 약 74%에 달한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는 담배 가격 및 제세부담금에 대해 비주기적, 단발적인 인상방식을 채택해 왔다. 약 10년 주기로 담뱃세는 약 50~110%, 담배 가격 역시 비슷한 폭으로 인상돼 왔다. 현재 담배 관련 제세 내용은 2015년 1월에 담배 관련 제세가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유지되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당초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장기적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물가 상승률 및 GDP 증가에 반해 담배 가격은 고정돼 있어서 사실상 담배의 실질가격은 매년 감소해 왔다. 담배 관련 제세 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흡연율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는 인상 초기에만 반짝 나타날 뿐이고,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기준 흡연율은 2018년 기준 31.6%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15~24세 남성 흡연율은 24.5%를 기록해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직접 및 간접 흡연으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건강 악화 외에도, 국민건강정책상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의 흡연 관련 질병에 따른 사망자 수는 매년 6만 여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은 2030년까지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정부의 담배 제세부담금 세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행의 비주기적 조세체계로는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학계의 지적이다.
담배 관련 세수입은 2016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며, 향후 매년 약 2%씩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 제세부담금은 국세의 1.3%(3.6조원), 지방세의 6.0%(5.0조원), 부담금의 15.2%(3.2조원)를 차지하는데, 담배 관련 세수입 감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재정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수요 급증 및 세수부족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들의 담배 조세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나 대체로 물가인상 효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물가연동제나 점진적인 조세인상 정책을 도입해 흡연율 감소 및 안정적 세수관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 오고 있다.
한편 담배 업계에서는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찬성과 염려의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물가연동제와 점진적 조세인상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효과적인 흡연율 관리, 담배 실질가격 하락 방지, 담배 판매량 감소, 담배 세수입 유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진행돼야할 것"이라며 "세금 관련 불확실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담배가격 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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