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대 자녀 세대분리가 `취득세 절세` 창구되나
입력 2020-08-23 18:46  | 수정 2020-08-24 09:15
지난 12일부터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도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지면서 20대의 주택 구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중 하나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인상하는 바람에 20대 자녀를 활용해 취득세를 줄일 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를 매길 때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인 자녀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분가해 사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원이므로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20대 자녀라면 가구 분리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개인은 집값의 1~4%를 취득세로 냈으나 이제 2주택 보유 개인은 8%,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살 때 이전에는 취득세로 최고 4000만원을 냈다면, 이제는 최고 1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대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가구 분리가 가능해지면서 다주택자 부모의 취득세 부담을 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모가 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가구 분리한 20대 자녀가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자녀도 1주택자의 기본적인 취득세율(1~3%)만 내면 된다. 따라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금수저' 20대의 주택 매수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대의 주택매매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20대는 서울 주택을 지난 5월 434건, 6월 954건, 7월 1375건 매입했다. 이는 작년 1월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아울러 다주택자 부모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 분리한 20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증여취득세율이 지난 12일부터 3.5%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12%로 껑충 올라 세금 부담이 커졌다. 그럼에도 점점 오르는 보유세를 매년 부담하기 어려우면 한 번만 내는 증여취득세를 부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전용 84㎡)와 은마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인 부모 A씨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세가 가파르게 오른다. 23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A씨는 작년에 1644만원의 보유세를 냈는데 올해 말에는 3073만원을 내야 한다.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이 10% 오른다고 가정하더라도 7086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은 20~40% 올랐다. 부모 A씨가 가구 분리한 20대 자녀 B씨에게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각 1가구 1주택자라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은마를 보유한 부모는 내년 보유세가 808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보유한 자녀는 451만원 수준이다. 두 보유세를 합한 것(1259만원)이 2주택자의 보유세 7086만원보다 적다. 이를 위해 자녀는 증여취득세 1억2924만원과 증여세 4억6560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증여취득세가 지난 12일부터 3769만원(3.5%)에서 1억2924만원(12%)로 올랐다. 한 번 내는 증여취득세가 올랐어도 장기적으로 매년 낼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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