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 토지거래허가 두달…규제 비웃듯 신고가 속출
입력 2020-08-23 18:46 
정부가 6월 말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가 무색하게 실거래가가 폭등하고 있다. 거래는 급감한 가운데 드문드문 찍히는 실거래가가 잇달아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양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두 달간 이 지역 아파트 신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는 지난달 21일 23억원에 거래돼 규제 시행 전(6월 15일) 최고가(22억1500만원) 기록을 넘어섰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면적 156.97㎡는 지난 3일 21억원에 실거래돼 6월 20일 거래가(19억3000만원) 대비 1억7000만원 오른 가격에 계약서가 오갔다. 청담동 삼성청담공원 전용면적 107.22㎡ 역시 지난 4일 18억4500만원에 손바뀜돼 6월 19일 종전 최고가(18억원)를 경신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잇달아 신고가 랠리가 진행 중이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는 지난달 27일 23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최고가(21억5000만원) 대비 1억5000만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82㎡는 지난달 27일 20억5000만원에 팔려 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 최고가(19억5000만원)와 비교해 시세가 1억원 뛰었다.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3㎡ 역시 지난달 28일 21억5000만원에 계약서가 오가 6월 22일 종전 최고가(21억원) 대비 시세가 5000만원 상승했다.

이 지역에서 지난 두 달간 거래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4개 동 매매건수(635건) 대비 86%나 줄어들었다. 통상 거래가 줄면 시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급감한 거래량에도 신고가가 속출하는 '거래 절벽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토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용은 18㎡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꼼꼼한 자금출처 조사도 겪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지역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려는 심리가 확산되며 지난 시세 대비 오른 가격에도 매수세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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