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교회 23%도 현장 예배 강행 …금지해도 소용 없었다
입력 2020-08-23 17:20  | 수정 2020-08-30 18:04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면서까지 교회 현장 예배를 금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 이후에도 여전히 도내 교회 23%가량은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기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첫 주말인 이날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500여명의 공무원이 15개 시군 모든 교회를 직접 찾아가 행정명령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점검 결과 도내 3천157개 교회 중 23%인 752곳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충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 가운데 고의성, 방역수칙 위반 정도 등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신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다음 주 진행될 현장 예배를 예방하기 위해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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