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8-23 15:52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모든 서울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발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만약 서울시와 자치구 현장점검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한 차례라도 드러나면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적발시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 소재 공공시설 1개소 등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900개의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남산 유스호스텔, 태릉선수촌, 한전 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등 4개 생활치료센터에서 765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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