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윤석열에 "대상자 따라 원칙 선택적 적용하나"
입력 2020-08-23 15:09  | 수정 2020-08-30 15:3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강조하는 원칙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16 쿠데타 이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8월 20일 공판에서 있었던 '사라진 노트북' 관련 증언신문 내용을 알리면서 전날 소개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문구의 발화자가 누구인지 묻는 분이 많아 밝힌다"며 "2020년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의 당부 발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해 '사라진 노트북'을 강조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발부됐다"며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별건을 들이대며 필사적으로 (구속)연장 신청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구속을) 자제'하는 모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면서 "이건 헌법(제12조 제3항)에도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했다"며 "이 개헌안 제12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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