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시,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8-23 14:46  | 수정 2020-08-23 14:54
청주시청 /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24일 오전 0시부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청주시내 전세버스 회사는 51곳이고, 이들이 보유한 버스는 모두 1천207대입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시민 390명이 전세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상경했지만, 명단이 없어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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