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서 운항 불가 수준 만취 상태로 어선 몬 선장 검거
입력 2020-08-23 14:17  | 수정 2020-08-23 14:53
제주해양경찰서 /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목포선적 안강망 어선 A(49t)호의 55살 선장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B씨는 22일 오전 8시 33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3.7㎞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몰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어선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당일 오전 6시쯤 선원 9명을 태우고 어선을 몰아 한림항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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