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 166명 중 136명만 확보
입력 2020-08-23 13:20  | 수정 2020-08-30 14:04

청주시가 지난 15일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단을 모두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인솔자 3명 중 A씨는 전날 108명의 명단을, B씨는 115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이날 낮 12시까지 166명 중 136명의 명단만 내놨습니다.


이보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이들 3명에게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시는 참가자 전체 명단을 제출 못 한 C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C씨가 고의로 명단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단이 확보된 359명 중 117명은 이미 진단 검사했고, 나머지 242명에게는 조속히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이날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그 시간 그 곳을 방문한 시민도 바로 검사에 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전세버스 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인솔자 3명이 390명(버스 10대)을 데리고 광화문 집회에 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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