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수도공사 부담금, 건설업체가 아닌 택지개발 사업자가 내야"
입력 2020-08-23 13:07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받은 토지에 필요한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도공사의 원인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는만큼 비용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택건설업체 A사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구 신서혁신도시 토지를 분양받아 공공주택을 건설했다. 이어 2017년 6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소장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억 2451만 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수도시설은 새로 개발된 사업지구와 그곳의 아파트 및 상가에 수돗물으 공급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팬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인 LH"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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