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에 돌려준 K스포츠재단 출연금…법원 "증여세 부과 대상 아냐"
입력 2020-08-23 11:44  | 수정 2020-08-30 12:07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반환한 출연금 70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정부 때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며 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로 받은 곳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유진)는 K스포츠재단이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출연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이며 별도 약정·합의에 따라 돌려준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불법 출연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롯데로부터 출연금 70억원을 받았지만 검찰이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을 수사하기 직전에 돌려줬다. 이후 세무서가 '반환은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라며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출연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출연 받은 금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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