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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프로…계약해지·임의탈퇴 개념도 없는 프로배구
입력 2020-08-23 09:42 
고유민이 지난달 28일 세상을 떠났다. 사진=KOVO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겉만 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계약해지와 임의탈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없이 한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故고유민이 지난달 28일 향년 25세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과 현대건설 배구단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KOVO가 가지고 있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KOVO에 고유민에 대한 임의탈퇴를 요청할 당시 계약 해지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KOVO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미 현대건설과 계약이 해지된 고유민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유민과 현대건설의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를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고유민에게 트레이드를 약속하고 고유민은 3월30일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했다”라고 말한 박 변호사는 하지만 현대건설은 5월1일 임의탈퇴를 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3월30일 고유민의 의사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중단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KOVO와 협의하였으며 5월1일 임의탈퇴를 정식 공시했다”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주장에 따르면 KOVO에 명백히 고유민과의 계약해지 사실을 알리고 임의탈퇴를 요청했다. 하지만 KOVO는 계약해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KOVO의 안일한 판단으로 고유민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 지난달 2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故고유민 유족 측은 21일 박동욱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족 측과 현대건설이 법적 진실 공방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KOVO도 이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다시는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 선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잘못을 지어서는 안 된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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