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도, 오늘부터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계도 기간 후 처벌
입력 2020-08-23 09:38  | 수정 2020-08-23 11:18
브리핑하는 김장회 부지사 /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조처에 맞춰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밤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3일 0시부터 전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 때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버스, 택시, 선박, 기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등을 '실내'의 개념으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를 '실외'의 개념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한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부지사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방역 당국에 협조해 달라"며 "불필요한 여행, 외출, 소모임, 회식 등을 삼가고 수도권 방문과 수도권 지인 등의 초청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 고위험 시설을 2주간 집합 금지합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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