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밤 12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주간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입력 2020-08-22 14:36  | 수정 2020-08-29 15:04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서울, 경기에 이어 23일 0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2주간 시설 운영 및 영업이 중단됩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인원이 대면 형태로 모이는 사적·공적 행사나 모임도 금지됩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됩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 역시 등교 일정 등을 조정합니다.

26일부터는 수도권 밖의 유·초·중학교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조정해 학생 간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2단계 조처를 시행 중이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2단계 조처는 23일 0시부터 앞으로 2주간 시행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업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의 방역 관리도 깐깐해집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10여개 시설은 23일부터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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