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협, 예정대로 총파업…정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겠다"
입력 2020-08-22 13:24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8.22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2일 진료 현장을 떠난 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 등에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담화문에 언급된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의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정원 규모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관련 정책 유보 의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로, 조만간 정책 재추진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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