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명 제한하자 결혼식장 하객 쪼개기?
입력 2020-08-22 10:50  | 수정 2020-08-22 12:37
【 앵커멘트 】
정부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발령 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객도 못 오는데 식사비는 고스란히 예식장에 줘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자 예식장들은 가설 벽 설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공간을 나누거나 연회장이나 로비, 웨딩홀 등 별도 공간에 49명씩 하객을 수용하는 이른바 '하객 쪼개기'입니다.」

▶ 인터뷰 : 웨딩홀 관계자
- "홀마다 50명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연회장을 3개로 나눠서 50명씩 입장하고 홀에도 50명, 총 200명 수용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공간을 나눠도 하객의 동선이 겹칠 경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백순영 / 카톨릭의대 교수
- "방은 큰 방인데 칸막이를 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딱 중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 인터뷰(☎) : 결혼 예정자
- "사실 그러면 화장실에서 다 밀집되면, 화장실에서 다 모이거든요. 분리된다는 것이 주먹구구식이고 기준도 정확히 없고…."

하객 수에 따라 예식장에 돈을 내야 하는 최소지불보증 인원도 문제입니다.


하객 수 50명이 안 돼도 이미 계약한 식사비는 상당부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식업중앙회가 회원사에 보증인원 수를 20%가량 낮추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예식장 수는 대략 260곳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된 곳은 150곳 정도로 나머지 100여 곳은 권고사항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도 예식업체에 이런 사항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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