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방역 모범 병원서 사랑제일교회발 2차 감염
입력 2020-08-22 10:42  | 수정 2020-08-22 12:30
【 앵커멘트 】
사랑제일교회 신도 여성이 한 병원 장례식장 도우미로 있으면서 확진이 됐고, 장례식장을 방문한 70대 여성은 2차 감염이 돼 지난 20일 숨졌죠.
이 병원, 시가 지정한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인데요, 상조업체 직원이 사랑제일교회 교인인지, 잠재적인 전파자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박자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진 경기 남양주시 70대 여성은 지난 12~13일 구리시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19일 검사를 받은 뒤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병원 이송 직전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상조업체 소속 도우미는 장례식장에서 발열 점검을 할 땐 무증상이었습니다.


▶ 인터뷰 : 장례식장 관계자
- "그 분은 무증상이었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열 재고 하는데…."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2차 감염이 발생했던 장례식장입니다. 확진자 동선에 따른 방역은 마무리됐고 아직 추가 감염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

해당 병원은 지난 5월 구리시로부터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이용자나 종사자 모두 입구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주·이용자 모두 최대 3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MBN 취재 결과 확진됐던 도우미는 질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 측은 "상조업체 직원이 교회를 다녔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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