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40년 만에 잡힌 연쇄살인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입력 2020-08-22 09:17  | 수정 2020-08-29 10:04

1970∼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공포에 떨게 한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13건의 살인과 13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74)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보먼 판사는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며 "괴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무고한 이들을 결코 해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먼 판사는 이어 "드앤젤로의 범죄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드앤젤로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드앤젤로는 1975∼1986년 캘리포니아주 11개 카운티에서 여성 50여명을 성폭행하고 13명을 살해했습니다.

앞서 드앤젤로는 검찰과 양형 협상에서 사형 대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신의 모든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법원은 드앤젤로가 자백한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6건의 범죄 각각에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드앤젤로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오렌지색 죄수복 위에 하얀 겉옷을 걸친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혐의가 나열되는 동안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었습니다.

드앤젤로는 종신형 선고에 앞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향해 짤막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드앤젤로는 "여러분의 모든 법정 진술을 들었다"며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드앤젤로는 40여 년간 꼬리를 감추고 있었으나 최첨단 수사기법인 DNA 족보 분석을 통해 지난 2018년 검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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