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화 모녀' 살해범 항소심 무기징역
입력 2009-04-23 23:19  | 수정 2009-04-23 23:19
'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안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연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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