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채 피해자도 신고 때 포상금
입력 2009-04-23 19:55  | 수정 2009-04-23 19:55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들도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기불황 속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민생피해를 줄이려고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해왔지만, 처음으로 피해자가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포상금액수는 일반적인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 50만∼100만 원, 성폭력사건과 연계되거나 조직폭력단 범죄사실까지 밝혀지면 2백만∼3백만 원, 2인 이상 살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연계되면 최고 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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