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이유 로비' 이부영 전 의원 집유 확정
입력 2009-04-23 19:55  | 수정 2009-04-23 19:55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제이유 그룹의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와 주수도 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청탁 등과 함께 5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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