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태안 기름유출 해양오염 유죄"
입력 2009-04-23 16:27  | 수정 2009-04-23 16:27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양측 관계자들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박파괴는 손상의 정도가 파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 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 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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