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천억 로또 수수료' 소송 기각
입력 2009-04-23 15:37  | 수정 2009-04-23 18:55
정부가 로또 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 3천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과도하게 받은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정부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복권 판매금의 9.5%의 수수료율로 사업권을 따냈지만, 지난 2002년 로또가 발매된 후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자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복권위원회 고시를 개정하고 이전에 받아간 '부당 수수료' 3천20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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