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성산' 지율스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09-04-23 15:31  | 수정 2009-04-23 20:00
천성산 생태계 파괴를 막겠다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반대했던 지율 스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4년 3월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는 등 24차례에 걸쳐 건설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6년 6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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