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개정 시사
입력 2020-08-20 16:16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은 청탁금지법 기준에 대해 많은 찬성하는 국민 의견이 매우 높다"며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고,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이 많다"며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패 빈발 분야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이 있는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명백히 이해충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 위원장은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꼭 주택이 많다, 다주택자다,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정책입안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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