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08-20 15:59  | 수정 2020-08-27 16:04

인천시가 오늘(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만큼 시민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인천에서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계도기간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시장은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했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있다면 신속히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고, 주변 분들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단 검사 고의 거부 땐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과 민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늘(20일)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관련 확진자가 15명 추가되는 등 최근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기와 함께 엊그제(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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