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경협 의원, '친일반민족 재산조사위 부활' 특별법 발의
입력 2020-08-20 15:32  | 수정 2020-08-27 16:04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오늘(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부활하는 친일재산귀속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 1천300만㎡(시가 1천267억원) 상당을 환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2년 동안 한 차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었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불허해 2010년 해산됐습니다.

김 의원은 임기는 과거와 같이 4년으로 하되, 횟수 제한 없이 2년마다 대통령의 승인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돼 현재 친일재산 귀속 업무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위원회의 부활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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