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금횡령' 애경 부회장 집행유예
입력 2009-04-23 11:29  | 수정 2009-04-23 11:29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회사 공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채형석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채 부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회사 공금 20억 원을 빼돌린 뒤 대한방직이 소유한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방직 설범 회장에게 15억 원을 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난 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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