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역학조사 방해하면 치료비 환수"
입력 2020-08-19 19:31  | 수정 2020-08-19 19:56
【 앵커멘트 】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방해할 경우 치료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방역 방해로)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비는 1인당 470만 원 수준으로,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법에 따라 치료비 환수는 물론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방역 방해 행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 강제 행정조사를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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