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중교통 마스크 관련 폭력사범 무더기 검거…"위반 시 구속수사"
입력 2020-08-19 19:30  | 수정 2020-08-19 20:33
【 앵커멘트 】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근 시간, 남성 두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올라탑니다.

계속된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남성들이 응하지 않자, 운전기사가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다음 배차 차량에 타라고 안내합니다.

그제야 차에서 내리던 남성들이 기사에게 항의하며 허리를 잡아당깁니다.

▶ 인터뷰 : 폭행 당시 대화
- "욕하면 안 돼요. 지금 벨트 잡고 폭행했어요?"
- "야, XXX야."

경기도 오산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타려는 승객이 착용을 요구받자 유리창을 내리치고 기사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김포에선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에 타려다 제지당한 남성이 승강장 안전문을 5분 가까이 발로 막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 밖에도 부천과 성남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쓰거나 소란을 피운 승객이 많았는데, 최근 두 달 동안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만 67명입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거부로 발생한 폭력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석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폭력계장
- "피의자의 평소 상습성, 주변에서 이런 유사행위가 있었는지, 여죄까지 확인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거된 67명을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김혜영
화면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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