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화점 푸드코트는 '한 뼘 간격'…방역수칙 준수 의무도 없어
입력 2020-08-19 19:20  | 수정 2020-08-19 20:28
【 앵커멘트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면적이 150㎡, 45평 이상인 음식점에선 반드시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에선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다닥다닥 붙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지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점심시간, 서울의 한 백화점 푸드코트입니다.

좌석마다 손님들로 가득 찼고 테이블 간 간격은 2미터는커녕 한 뼘도 되지 않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렵다 보니 앞 손님이 떠난 자리의 테이블을 미처 닦기도 전에 다른 손님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직원에게 간격이 넓은 자리는 없는지 물었지만 알아서 자리를 찾으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백화점 직원
- "띄어 있는 자리는 없어요?"
- "이게 전부예요. 저희가 자리까지는 못 봐줘요. 이 정도는 다 붙어 있어요."

다른 백화점의 상황도 다를 게 없습니다.

출입 명부 작성도 요구하지 않고 식사를 하다보니 마스크는 대부분 벗은 상태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출입 명부 관리나 2m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 업체가 한 공간을 공유하는 푸드코트는 업체당 면적이 낮게 책정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백화점 관계자
- "공용 공간을 나눠 버리면 업체별로 150㎡가 안 되긴 해요."

백화점들은 푸드코트 좌석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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