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만4천 어선원 건강보험 우선 진료 시행
입력 2020-08-19 18:38 

앞으로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전국 4만4000여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 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 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 발생 시 요양 신청 후 승인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19일부터는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도록 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해 어선원의 건강보험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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