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부리TV] "재건축 실거주 규정, 위헌소지 커"
입력 2020-08-19 17:27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가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6·17 부동산 대책이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앞으로 내 재건축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에 2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생업 등 여러이유로 지방이나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 역시 크게 제한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건축사업 등 절차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제도가 바뀌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분양권 포기를 강요하게 되어 헌법 제 23조 1항이 규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로 헌법 제 11조가 규정하는 '평등권', 헌법 제10조가 말하는 '행복추구권' 등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게 안 변호사 지적이다. 이로 인해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헌법소원 청구가 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빗발칠 거라 그는 전망한다. 자세한 내용은 '매부리TV'를 통해 볼 수 있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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