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입력 2020-08-19 17:24 
[자료 복지부]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 5월 처음으로 소득세가 부과,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된다.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반면 주택 기준시가 9억원이 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이다.
2주택자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모두 부과 대상이 된다.
건보료는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입에 대해서만 매기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도 부과액이 달라진다.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인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료 복지부]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의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내야한다. 연말까지 임대등록을 하면 단기임대자(4년)는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자(8년)는 20%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 건보료의 70%만 받을 방침이다.
또한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은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보수 외 소득에 금융소득도 포함했지만, 2000만원 이하는 0원으로 처리해 합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이하도 합산하고 3400만원 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처리한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 1000만원 금융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에 대한 소득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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