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에 청와대 청원 등장…"세부 지침 보완해달라"
입력 2020-08-19 17:12  | 수정 2020-08-26 18:0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 등을 금지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결혼식을 코 앞에 둔 예비 부부들의 청원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결혼을 앞둔 한 청원인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결혼식과 관련해 두 번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는 제가 1월에 예약했던 예식장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숙소로 지정되면서 식을 한 달 앞둔 7월 중순 예식장에서 강제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두 번째로 잡은 예식장에서는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정됐다. 실내 50명 인원 제한 및 예식장 뷔페 시설 이용 금지 상황에 따라 계약상 보증인원에 대해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대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공표된 것은 현 상황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면서도 "다만 이 일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겪다보니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일생일대에 중대사를 위해 수개월에서 몇 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비 신랑 신부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웨딩홀은 웨딩계약서를 앞세워 무지막지한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청원인은 지난 14일 기존 보증인원 계약을 무효화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청원인은 "300명 보증 인원으로 예식장을 계약해도 50명 미만의 하객만을 초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하거나 예식 날짜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3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예비부부에게만 전가하는 결혼식문제. 확실한 보상안을 마련해주세요", "정부는 기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년들의 결혼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제한 보상해주세요" 등 관련 청원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설명에 따르면, 오늘(19일)부터 실내 결혼식은 50인, 실외 결혼식은 100명 이상 모이면 방역 위반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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