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시 출입 선박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입력 2020-08-19 16:27  | 수정 2020-08-26 16:37

부산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부산 출입 선박을 규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9일 선박이 부산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부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재확산이 러시아 선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방역 강화 대상 국가(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와 러시아에서 부산항과 감천항에 입항·정박하는 선박이다.

이전에 입항했지만, 행정명령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감천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도 포함된다.
감천항에 정박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선박 선주와 해운대리점 업체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관리에 소홀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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