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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시사회 금지” vs “프리미어 상영”…‘테넷’ 논란 가중[MK무비]
입력 2020-08-19 16: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
기대작 ‘테넷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극장에서 열리는 50인 이상 참여하는 행사를 금지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테넷'의 유료시사회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
영진위는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를 결정했다"며 "19일 0시부터 영화관에서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시사회를 금지하길 바란다. 다만 일반적인 형태의 영화 상영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인 영화 상영이나 시사회는 무방하지만,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 기자간담회, 관객과의 대화, 무대인사 등은 자제해달라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지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테넷' '나를 구하지 마세요' '후쿠오카' 등은 예정했던 언론배급시사회와 기자간담회 등의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됐다. 다만 ‘테넷의 유료 시사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테넷 측은 이와 관련 쏟아지는 우려와 일부 질타에 오는 22일과 23일 열리는 행사는 그대로 진행한다. 객석 각 거리두기를 50%로 재조정할 것”이라며 유료 시사회가 아니라 프리미어 상영이다. 일반 상영과 똑같이 관객이 요금을 내고 상영하기에 시사회 금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진위 역시 50인 이상 참여하는 시사회 금지는 방역 당국 방침"이라며 어떤 형태의 행사인지 정확히 영진위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50인 이상의 행사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방침은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영진위는 '테넷' 유료시사회에 대해 지난 14일 각 극장들과 배급사에 공문을보내 "공식 개봉일 이전에 실시되는 유료시사회는 상영부문의 공정 경쟁을 해치는 '변칙상영'에 해당합니다. 이런 변칙상영에 대해서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공공적 할인권 지원의 수혜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며 영화 할인권 지원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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