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전매제한·세 부담에 오피스텔이 되레 `반사이익`
입력 2020-08-19 16:12 

18일 직장인 박경희씨(43)는 서울 잠실동 소형 오피스텔 전용 32㎡를 2억7000만원에 계약했다. 서울 잠실 아파트(전용 84㎡)를 소유한 박씨는 새로 산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세입자를 받아 월세 수입으로 증가한 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박씨는 "무엇보다 잠실 MICE산업 호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매매가 다 막혀있는데 소형 오피스텔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서 이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계약했다"고 했다.
아파트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잇따르며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강화된 세금, 전매제한, 대출 규제 등을 피해 '똘똘한 오피스텔 한채'가 뜨면서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19일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5~7월까지 지난 3개월간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3920건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56%나 급증했다.
지방도 거래가 늘었다.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 오피스텔은 올 5~7월 거래량이 20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1건)보다 27% 증가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규제 상품인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했다.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증한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의 경우 대출과 세금, 비규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 대출이 막히고 기존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아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추가됐지만 아파트 매매와 임대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오피스텔 투자를 선호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여전히 '비규제' 혜택이 크게 다가온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다주택자 여부를 따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8.0%, 3주택자라면 12.0%로 높아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취득세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지만 여전히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절세가 가능하고 아파트 매매와 임대 규제에 비해선 비규제 혜택이 많아서 최근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지방에서 오피스텔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넘길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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