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입력 2020-08-19 15:50  | 수정 2020-08-26 16:37

전북도가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최근 광복절 연휴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3명이며 특히 8.15 집회참석자 등의 조기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등하기 위한 긴급 조처다.
전북도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으로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시·군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