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 시도시 순교" 사랑제일교회, 재개발조합원에 협박문자
입력 2020-08-19 15:46  | 수정 2020-08-26 16:37

"사랑제일교회의 4000여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사람 몇이 죽어 나가면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은 박살날 것이다."
예배당 철거를 놓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분쟁 중인 인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장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받았다.
19일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조합원들에게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강행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1100여자 분량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문자 발신번호는 사랑제일교회의 대표전화였다.
메시지는 지난 6월 강제집행 당시 젊은 신도들이 휘발유를 몸에 뿌리는 등 강하게 저항했던 일을 거론하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재개발조합에 교회 성도들도 다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와 계속 협상을 해보자는 뜻으로 문자 전송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훈 씨가 담임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회 측은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해왔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82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교회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간 신도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도들이 장기간 교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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