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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재개발 준비반 가동…내달 공공재개발 공모
입력 2020-08-19 15:40  | 수정 2020-08-19 15:55
노후화된 서울역 일대 전경 [매경DB]

정부가 서울역 인근에 있는 LH용산특별본부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꾸리고 조합을 대상으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약 9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선 오는 9월부터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19일 국토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재건축과 관련된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일 LH용산특별본부(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내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LH공사 SH공사 관계자들이 주로 참여하며 인원은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에 해당 조직을 꾸린 것은 수도권 정비조합 관계자들이 보다 편하게 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4 공급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주는 공공재건축(LH·SH가 시행사로 참여 조건)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몫으로 내놔야 한다. 이에 대해 여태까지 서울 내 한 곳의 조합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조합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성북1, 전농8·9·12, 청량리6, 답십리17 등 서울 내 재개발구역 약 20여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선 오는 9월부터 공모절차가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가 되는 대신 용적률 360%(3종 일반주거) 사업타당성조사 생략 등 혜택을 받는 재개발 형태를 말한다.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구역은 주민(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10% 이상 채우면 공모에 응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노후도 등 요건을 자체 심사한 후 11~12월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후보지가 정식으로 공공재개발 절차에 들어가려면 주민동의율 50%(조합·SH 공동시행)혹은 66%(SH 단독시행)를 추후 채워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해당 구역은 후보지에서 탈락하게 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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