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사건 20대 사회복무요원…실형 선고
입력 2020-08-19 15:14  | 수정 2020-08-26 15:37

지난 3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로 밝혀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9일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22)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22)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 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가 언론에 알려졌음에도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고 실제 노예까지 모집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가족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사회복무 당시 성실히 근무한 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