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9월 15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입력 2020-08-19 15:00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이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지만,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이 허용된다"며 "국가장학금 을 신청한 다음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9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향후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하면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해 신청 기회를 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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