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52시간 초과 근무시킨 업주 벌금형
입력 2020-08-19 14:43 

직원에게 주 52시간 넘게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야근이 많은 근무상황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 때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으나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과로를 요구했던 기존 관행에 따른 행위에 일정한 경고를 해야 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 B씨에 게 52시간이 넘는 시간을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기간동안 총 64시간 20분을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다 같은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7월 B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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