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 착취물 재유포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0-08-19 14:38  | 수정 2020-08-26 15:04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2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범죄가 언론에 알려진 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에서도 '박사방을 능가한다'는 광고를 하며 성 착취물을 계속 판매하고 실제 노예까지 모집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내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복무 당시 근무를 성실히 했다"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 31일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과 성인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5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직접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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