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로 예매 일시 중단한 CGV…좌석 조정까지
입력 2020-08-19 14:08  | 수정 2020-08-26 14:37

수도권에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곳은 19일 오전 0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반해 영화 상영은 중단되지 않는다.
영화관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집합금지'(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CGV는 긴급하게 예매를 중단하고 좌석 재조정에 들어갔다.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부분의 CGV 상영관은 예매가 중단됐다.
더불어 좌석 가용률은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CGV 관계자는 "극장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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