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금품 수수 공무원 무조건 퇴출
입력 2009-04-22 18:33  | 수정 2009-04-22 18:33
경기도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해임과 파면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성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성매수와 관련된 징계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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