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50명 이상 결혼식 금지…'위약금 면제' 얼마나 될까
입력 2020-08-19 13:19  | 수정 2020-08-26 14:0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 등을 금지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설명에 따르면, 오늘(19일)부터 실내 결혼식은 50인, 실외 결혼식은 100명 이상 모이면 방역 위반이 됩니다.

정부 발표 이후, 회원 수 4만명의 결혼 관련 한 카페에는 관련 문의 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비부부는 "기존 계약대로 예식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위약금을 왜 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잘못한 것 없는데 왜 피해는 우리가 보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예비부부 역시 "아침에 통화했는데 보증인원 하향 조정은 지침이 내려온 것 없어서 조정 안된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장 계약 시 `최소 보증 인원`을 50명 이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들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예비부부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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